교회법과 사회법
법원은 ‘명성교회 세습으로 리딩하지 않았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3/11 [08:13] (리폼드뉴스) 종교단체인 교회의 분쟁은 내부적인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 내부적인 분쟁의 요인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세력들의 개입일 수도 있다. 명성교회는 내부적인 구성원들의 갈등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삼겹줄로 더욱 든든하게 묶은 것과 같은 결속력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다. 그렇다고 외부적인 세력들의 공격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외부세력들은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을 가지고 ‘세습’이라며 법리적인 접근보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 판단으로 접근했다. 교회와 노회, 총회를 분쟁지대로 계속 이슈화 했다. 저명한 한 인사의 말과 같이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